코로나19 사태 속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세금 감면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내년부터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 지역자원 시설세를 1년 간 감면해주는 반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골프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1억 2천 4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걷히게 됩니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각종 유예 조치를 해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