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핫한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코로나19, 4.3 재심 무죄판결 등
굵직한 뉴스들이 터져나온 한 주였습니다.
먼저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 제주만 현행 1.5단계 유지… 괜찮을까? }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전국 지자체에 2단계를 권고했지만
제주는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일반재판 4·3 수형인 재심 첫 '무죄' }
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게
처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72년 만에 한을 푼 김두황 할아버지는
"봄이 왔다"는 말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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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화요일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확대 }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공개를 제한하는데 대한 도민 불안이 커지자
제주도가 뒤늦게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자가격리 위반자 첫 형사처벌 }
제주에서는 처음
법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
벌금형을 잇따라 선고�g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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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수요일
{ 교회발 확진자 나와 '발칵'... 등교수업 중단 }
도내 코로나19 90번 92번 확진자가 대형 교회에서 나와
방역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차량도 운전해
소속 학교들의 등교수업이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 교회발, 진주 이통장발 확진자 속출 }
교회발, 진주 이통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지역내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라동과 이도2동은
집중방역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집단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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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목요일
{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넘어 … "거리두기 격상 검토" }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말을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포커스] "생산비도 못 건져"…위기의 감귤 산업}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코로나19 한파가 불어닥친 감귤 산업의 위기, 집중취재했습니다.
가격 폭락과 인력난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12월 둘째 주 위클리 핫뉴스였습니다.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