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에 대한
폐기물 감량 의무화 방침이 유예됩니다.
제주시는
20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려던 계획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음식점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기물 감량기 설치비용이 부담된다고
호소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유예 대상은 올 연말까지
감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 6월까지
공공에서 수거, 처리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