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 청년 독립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2.13 14:36

제주도내 20대 미혼 청년 독립가구에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취학이나 구직활동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 독립가구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현행 주거급여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한달 30만원 가량의 임차료나 수선유지보수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청년주거급여 대상 가구 수를 2천1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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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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