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레(20일)부터 해제됩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5년간 부동산 투지를 방지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종료된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현재 제주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공항 예정지 한곳만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