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근린생활시설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2.21 10:15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독이나 공동주택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을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마트나 소매점, 점포 등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됩니다.

또 담장 외에 사업지 내 화단이나 유사담장 철거에 대해서도 1제곱미터에 20만원, 최대 10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자기차고지 1천 100여면에 대한 조성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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