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4.3 특별법 통과 기대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0.1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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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당정청 회의를 열어 큰 틀에 합의하고 이제 국회 입법을 코앞에 뒀습니다.

보상 기준과 금액, 절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겁니다.

그간 정부 반대로 꽉 막혔던 특별법 개정이 당정청 협의로 돌파구를 마련됐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그간 제주4.3이 여순사건, 노근리,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 과거사 문제의 선례로서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을 들어 반대해 왔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 선에서 보상 규모가 책정된다는 점.

또 최근 재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는 점도 정부의 입장 변화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위자료 규모와 지급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이전 몇 차례의 재판결과를 보면.....

2012년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된 희생자 유족들이 낸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망인에 1억원, 배우자에 5000만원을....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은 4.3 대전형무소 한국전 희생자에게 망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자료 지급은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됩니다.

지급방식은 일괄 지급부터 연령별 순차 지급 방식, 연금 형태 지급 등 여러 형태가 거론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을 마치는 내년 7월쯤 확정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수많은 양민이 학살된 제주 4.3....

70년 한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21대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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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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