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속에 번번히 심사 보류됐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3수 끝에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교육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교육위는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인권옹호관을 두는 부분을 대신해 학생 인권구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처리되자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학생인권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로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