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부 골프장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금 감면 헤택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23)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세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전원 찬성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도내 30개 골프장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5곳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이
현행 0.25%에서 3배 인상됩니다.
또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이 제외됩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5억 7천만 원 정도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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