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오늘 제391회 임시회를 열고
4.3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3 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와 배보상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과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도의회는
재적의원 31명에 찬성 31명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각 정당대표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수정 내용에
국가의 정확한 배보상 명분이 담겨있지 않다며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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