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12.31 10:56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만 65살 이상 노인들도 내년에는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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