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지원 확대…근린시설도 포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2.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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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내년에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합니다.

제주시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한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차고지 지원 대상도 주택 뿐 아니라 소매점과 음식점, 마을회관 같은 근린시설로도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단독주택과 근린시설은 차고지 1개소 당 최대 5백만 원, 공동주택은 시설비의 9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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