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1.04 11:30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81% 인상되고
자동차재산 기준도
차량가액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수급자 가구에 65살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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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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