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두기 수칙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장들이
행정시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보름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 6천 5백여 개소를 현장 점검해
영업금지 지침을 위반한 유흥업소 두 곳과
밤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은 음식점 등 모두 30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흥업소 두 곳은 형사 고발 했고
나머지 위반 업소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제주시는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만큼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