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지침 위반 유흥주점·음식점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04 11:44

강화된 거리두기 수칙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장들이
행정시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보름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 6천 5백여 개소를 현장 점검해
영업금지 지침을 위반한 유흥업소 두 곳과
밤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은 음식점 등 모두 30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흥업소 두 곳은 형사 고발 했고
나머지 위반 업소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제주시는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만큼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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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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