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배정 유보 오해, 예산 집행 책임질 것"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1.06 11:57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된 올해 증액 예산에 대한
제주도의 집행 유보 방침 논란과 관련해
허법률 기조실장이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문에서 나온
'예산 배정 유보'라는 표현은
미집행의 개념이 아니라
검토하는 시간동안 배정을 미룬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교체해
변경공문을 만들어 다시 시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만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예산 배정 시기를 검토해 정상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그제(4일) 모든 부서에
올해 전체 증액분 411억여 원 가운데
예산편성 시스템인 e호조에 올라있지 않거나
요구액보다 초과해 증액된 사업 등
1천100여 개 사업,
126억여 원에 대해 집행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