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외국인 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 의무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1.07 11:15
내일(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제주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음성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오는 15일부터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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