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배보상 등에 대한 당정 합의로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어제(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임시국회가 종료된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아 이번 임시회 처리가 최종 불발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당정이 합의한 최종안 가운데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해 위로금의 성격이 강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견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처리가 불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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