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을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3월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오는 3월까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지원 규모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26만 6천 900원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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