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주겠다" 사기행각 40대 여성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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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17억 9천여 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여성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하고 편취금액이 대부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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