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단속장비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오는 25일부터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도내 주차장 가운데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35곳에
전기차 번호를 자동 인식하는 장비 75대를 설치해
자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차량이 5분 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70분 이상 충전할 경우
2회까지는 경고가 주어지고
세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주차장 13곳에 대해서는
경고나 과태료 대신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내에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833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