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10건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1.12 11:05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일부 업소는
관련 지침을 무시하며 영업하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자치경찰, 소방관과 현장기동감찰팀을 가동한 결과
일주일 사이에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스크린 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에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된
일반 음식점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한 사례 등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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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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