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10%의 할인혜택이 제공됐지만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만 적용돼 이같은 할인률로 조정됐습니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3월과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할인율은 각각 7.53%와 5.04%, 2.52%가 적용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1월 중 연납은 28만여건에 금액으로는 360억원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