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노인과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한 지 2개월 지난 영세사업체로,
월 20만원 씩 최대 5명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을 경과한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한 명당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매 분기마다 5일까지,
장애인 장려금의 경우
매달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