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야당인 국민의힘입니다.
국회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는 별도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측의 검토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그리고 4.3 관련 단체가 참석한 검토회의.
3시간 넘게 열린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위자료 용어 선택에 대해 일부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위자료 용어 사용에 줄곧 반대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 측이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당정청이 조율한 내용 가운데 위자료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거나 노력한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명수 / 국민의힘 국회의원>
"어떤 용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임의 규정처럼 돼 있는 보상 문제를 의무 규정화해야 한다. 마치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
<김춘보 / 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법안에는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종종 볼 수 있어서, 이걸 의무조항으로 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또 추가 진상조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에 업무상 독립성을 가진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고 추가 진상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철 /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국회 교섭단체 추천이 이뤄지도록 하고, 진상조사 업무상 독립적이 되도록 하는 기구를 4.3위원회에 설치한다. 그렇게 해야만 진상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다음달 중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민의힘 검토회의에서 나온 위자료 의무규정은 현재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