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CTV 뉴스가 집중 보도했던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 도박 사례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단, 코로나방역추진단 현장점검팀,
양 행정시와 함께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음식점에서의 도박 개장행위,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펌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밀폐된 환경에서
거리두기는 물론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병 취약도가 높은 만큼
선제적 방역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고발조치와 함께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