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무시 불법 영업 '기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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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연장 조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방역 수칙을 무시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유지되는 남은 1주일 동안 고위험시설인 불법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확산세는 다소 꺾였지만,

애월읍 식당발 집단 감염을 비롯해 매일 진단 검사 수요는 4백 건에 달하는 등 지역 전파 위험은 여전합니다.

백신 접종 전까지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게 관건이지만

도내 곳곳에서 이를 무시하는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만에 위반 사업장 3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음식점 24곳은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고,

PC방 5곳은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제공.

그리고 종교시설 7곳은 출입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식사를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증막과 매점 영업을 하다 적발된 목욕탕 2곳은 중점관리시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최근 KCTV 보도로 알려진 불법 도박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홀덤펍을 비롯해 문 닫힌 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도박 등 사행성 영업장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조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중환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서 오는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불법 도박하는 사례가 도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불시 점검을 통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남은 1주일 동안 방역 수칙 위반 전례가 있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주력하면서 확진자 발생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발과 함께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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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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