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발행위 미준공 사업장 일제점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1.26 10:50
서귀포시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기간 내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일제점검합니다.

서귀포시는 이를위해 개발행위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2019년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15개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로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조치하고, 사유가 없거나 불응 시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발허가 취소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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