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혜택 1년 연장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1.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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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금 감면혜택이 1년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당초 지난 연말에서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폭은 지난해와 같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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