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 중점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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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와 할인점 등 27곳을 대상으로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측정합니다.

특히 포장 규칙을 적용받는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위반한 제품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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