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실내 골프장 3곳 과태료 부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2.03 11:14
영상닫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도내 실내 스크린 골프장 3곳의 업주에게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도는 체육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2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스크린 골프장 1곳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골프장들은 모두 1차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적발된 곳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민간 실내체육시설 1천 600개소를 점검해 주류나 음식물 제공 행위, 출입자 명부 미관리 등 22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