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도내 실내 스크린 골프장 3곳의 업주에게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도는 체육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2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스크린 골프장 1곳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골프장들은 모두 1차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적발된 곳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민간 실내체육시설 1천 600개소를 점검해 주류나 음식물 제공 행위, 출입자 명부 미관리 등 22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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