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 연휴를 전후해 고위험시설 방역 실태 점검과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시, 관광협회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숙박시설과 관광사업장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이행 여부와 5인 이상 집합금지, 그리고 3분의 2 예약률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 연휴가 끝난 14일 이후부터 관광객과 접촉빈도가 높은 업종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단이탈이나 격리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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