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2.08 14:35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맹견 소유자에게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양 행정시에서는 등록된 맹견 소유주에게
책임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집중 관리를 통한
사고예방과 펫티켓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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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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