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2.08 14:39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회의를 열고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규정은
지원책 등을 강구한다는 임의 규정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로 일부 수정됐고
추가 진상조사 기구도
4.3 평화재단에 소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조정됐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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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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