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법소위 '통과'…이달 말 처리 기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2.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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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처리됐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 규정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를 보여왔는데 결국 보상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달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21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지 6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러차례 처리가 무산됐지만 결국 합의를 이룬겁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문제는 보상규정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수정됐습니다.

4·3 추가 진상조사위원회 신설 관련 조항 역시 기존의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설치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강제성을 한층 띄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4·3 수형인에 대해서는 일괄직권재심과 개별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안건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4.3 특별법 개정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 배·보상을 했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처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었는데 법적인 명예 회복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나면 이달말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의를 이루고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만큼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73주년 4.3 추념식을 두달 앞두고 특별법 개정 결실에 한발짝 더 다가서면서 4.3 유족과 도민 사회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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