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2공항 건설 찬성측인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와 2공항 촉구범도민연대, 귀농귀촌 제2공항 찬성연대는 오늘(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찬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뿐 아니라 성산읍을 지역구로 둔 고용호 도의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전문가와 관계자 등으로 제한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청회는 제주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도민 누구나 실시간 댓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가 끝나면 오는 26일까지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이 오는 4월 30일 종료됩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사용기간 마감 전에 이용권을 서둘러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원수에 따라 8만 8천원에서 최대 15만 2천원 선입니다.
제주도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운영되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24시간 신고를 받습니다.
폐수 무단방류나 폐기물 불법소각,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주도 생활환경과나 양 행정시 환경부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서귀포시가 설 연휴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인원을 확대합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과 읍면동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옥외 간판 제작과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 내 소상공인에 한정되며
간판 디자인과 제작, 설치비 등
업소당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서귀포시는
심사를 통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5월 중에 간판 설치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처리됐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 규정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를 보여왔는데 결국 보상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달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21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지 6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러차례 처리가 무산됐지만 결국 합의를 이룬겁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문제는 보상규정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수정됐습니다.
4·3 추가 진상조사위원회 신설 관련 조항 역시 기존의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설치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강제성을 한층 띄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4·3 수형인에 대해서는 일괄직권재심과 개별특별재심을 통해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안건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4.3 특별법 개정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 배·보상을 했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처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었는데 법적인 명예 회복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나면 이달말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의를 이루고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만큼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73주년 4.3 추념식을 두달 앞두고 특별법 개정 결실에 한발짝 더 다가서면서 4.3 유족과 도민 사회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번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 개개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규정이 담겨 있는데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4.3 특별법은 지금까지 5번의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4.3 평화공원 조성과 위령제 국비 지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이 개정 작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어 4.3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뤄지는 전면 개정 작업은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정부가 제안한 특별재심을 통해 유족들은 법원에 개별적으로 청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재심 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심 청구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을 그 만큼 덜 수 있게 됩니다.
군사 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대상자 등 4천 3백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 역시 행안부 용역을 거쳐 지급 규모와 액수, 방식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오임종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마련된 것입니다. 배보상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요. 수형인 명부에 있는 빨간 줄도 명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4·3이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첫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념식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 사과 이후 약 20년 만에 4.3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에 대한 기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8) 논평을 내고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첫발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 70여년간 응어리졌던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3 평화재단도
4.3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첫관문을 넘은 것에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