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 개개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규정이 담겨 있는데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4.3 특별법은 지금까지 5번의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4.3 평화공원 조성과 위령제 국비 지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이 개정 작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어 4.3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뤄지는 전면 개정 작업은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정부가 제안한 특별재심을 통해 유족들은 법원에 개별적으로 청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재심 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심 청구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을 그 만큼 덜 수 있게 됩니다.
군사 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대상자 등 4천 3백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 역시 행안부 용역을 거쳐 지급 규모와 액수, 방식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오임종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마련된 것입니다. 배보상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요. 수형인 명부에 있는 빨간 줄도 명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4·3이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첫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념식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 사과 이후 약 20년 만에 4.3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에 대한 기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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