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이번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완벽하지 못한 법안 통과에 함께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부대 의견 이행 여부와
추후 법안 개정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보상과 관련한 임의규정은 옳지 않다며
앞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4·3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인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설치 규정 신설은 높게 평가하지만
보상의무화가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