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결과 통보까지 의무 격리" 건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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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로 입도한 사례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격리해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를 무시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반드시 의무격리를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도해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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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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