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차 최고 1천250만원 지원…15일부터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2.11 10:51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합니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승용차의 경우 최고 1천 250만원,
화물차는 2천 20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전기택시의 경우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고 1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기업이나 법인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50대로 한정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로 4천 246대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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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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