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 등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안전성 인증과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실증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드론 상용화 모델 확보를 위해
물류배송과 안심서비스, 모니터링시스템 등 11개 사업 모델을
본격 실증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