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하향…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2.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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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숍,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은
밤 10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하루 방문객이 2백명으로 제한되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며,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2주간 집합금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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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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