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3 추가진상조사 정부 직접 수행해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2.17 17: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일(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추가진상조사 관련 조항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 특별법 개정안에
추가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행법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이 없다며
4.3 평화재단이 아닌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법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보고서만이
행정적, 준사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추가진상조사 업무를
4.3 평화재단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