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로 보류해왔던 축산물 위생 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현장교육은 교육일정을 최소화해 다음달 19일과 4월 9일 두 차례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위생규정 관리방안과 축산물이력제,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 등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축산물 생산.유통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 영업자는 허가를 받기 전 6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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