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녀 2천여 명에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2.24 12:05
제주시가 현직 해녀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가입대상은 수협 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87살 이하 현직 해녀 2천140여 명입니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사고시 위로금과 간병비, 재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한편 최근 20년간 제주시에서 물질조업 중 사망한 77명의 해녀 가운데 70살 이상 고령 해녀가 75.3%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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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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