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불법 환전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탐나는전 부정유통 내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6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탐나는전을 구입해 환전해 차익을 남기거나 부부가 각각 구매한 상품권을 서로의 사업장에서 환전한 사례 등입니다.
제주도는 관련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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