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 출산 무주택가정에 주거임차비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2.28 09:53
제주도가 올해부터 둘째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천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거 임차비인 경우 1년에 280만원씩 5년 동안 1천4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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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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