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가구 주거임차비 최대 1천4백만원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3.01 09:57

제주도가 둘째아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
1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비는 연간 280만원씩 5년간 최대 천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출생아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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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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