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희생자, 유족의 바람이 73년만에 이뤄진 겁니다.
도내 언론들도 대서특필하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된 후 20여 년 동안 1만4000여명을 희생자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진상보고서를 채택했고, 대통령들의 위령제 참석과 국가추념일 지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런 부족한 면을 채웠습니다.
4.3 당시 재판에 대해 재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위로금이나마 연좌제의 굴레에서 살아온 70여 년의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미를 하나 더 보탠다면 바로 우리나라 과거사 해결의 이정표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해결에 선례가 됐다는 점인데요..
여수,순천사건과 노근리 사건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배보상 절차와 기준이 제주4.3의 사례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보상의 근거 마련을 위한 추가 입법... 정부의 예산 확보...
4.3을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정명 등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의 정국 속에서도 여.야가 4.3의 비극에 공감한 이번 특별법 개정은 유족들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