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여성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03 13:49

운행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시내버스에 탑승해
평소 알고 지내던 운전기사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여성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제3자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지만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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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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