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어선 430미터 운항한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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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성산포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을 마시고 어선을 약 430m 거리를 운항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보호관찰 1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만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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